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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감소’ 수법 ‘고도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4-05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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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부 중개업자의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수취는 감소했지만 수법은 점점 고도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선임국장 조성목)은 대부 중개업자의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수취 신고건수가 2011년 3449건에서 지난해 145건으로 감소했지만 수법은 고도화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과거에는 대부 중개업자가 대출과정에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며 편취하는 방식이어서 대부중개 행위 유무에 따라 구분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대부중개 행위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중개를 한 것처럼 고도화 돼 저금리대출 전환 등을 미끼로 수수료 편취 피해 신고건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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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거짓 대부중개행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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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대전에 사는 고 모씨(여)는 부모님의 건강악화로 병원비가 필요해 돈을 구하고 있는 차에 00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정 모 씨와 대출관련 상담 결과, 00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려우니 우선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받으라는 답변을 듣게 된다.

고 모씨는 2개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대출 1200만원을 받아 3개월만 착실히 상환하게 되면 4.5%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환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정 모 씨의 답변에 따라 240만원을 송금했다.

2014년 12월 부산에 사는 정 모 씨(남)는 사업 중단으로 생활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D은행 계열사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김 모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대출권유를 받고 대출 가능여부를 문의한다.

정 모 씨는 본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저금리 대출이 어려우니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2000만원을 받아 3개월 동안 연체 없이 대출이자를 정상 납입하면 D은행의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김 모 씨의 답변에 현혹돼 수수료 200만원을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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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출중수수료 수취 피해 신고건수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3월 중 총 6755건(피해금 173억원)이 접수됐지만 전체 피해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11년 3449건 → ’12년 2454건 → ’13년 679건 → ’14년 145건)중이며 전체 피해금액 중 3436건(반환금 56억원)이 피해자에게 반환 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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