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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탈루 사채업자 등 67명 집중 세무조사 착수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8-12-11 19:50 K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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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류수운 기자 = 국세청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고리사채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11일 국세청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틈타 불법행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서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교묘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채업자, 학교위탁급식업체, 장의업자 등 사업자 67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채업자의 경우 경기침체속 자금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폭행•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일삼고 있는데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백%대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 세무 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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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다만 대부업으로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그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을 철저히 환수하고 장부파기•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등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면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 법적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DIP통신,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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