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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포통장 불법유통 척결 발 벗고 나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4-12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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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이 대포통장 불법 유통 척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이 대포통장 불법 유통 척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선임국장 조성목)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뿌리 뽑기 첫 번째 시도로 대포통장 불법 유통 척결에 발 벗고 나섰다.

금감원은 우선 ▲대포통장 근절을 통한 범죄자금 이동루트 선제적 차단 ▲대포통장 ‘피해방지 골든타임’ 극대화 ▲국민들의 금융사기 예방 인식 제고 등을 통해 대포통장 불법 유통 척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포통장 근절을 통한 범죄자금 이동루트 선제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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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대포통장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장기 미사용 계좌의 비대면 거래 제한 추진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대포통장 발급·유통 협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포통장 관련자 금융거래 제한을 법인계좌 확대 ▲대포통장 근절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대포통장 광고 이용 전화번호 신속 정지제도 도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1년간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 대여자가 약 4000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들은 직업적으로 대포통장 개설에 협조하고 있는 만큼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해 최장 12년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추진 중이다”고 강조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제49조(벌칙)에 따르면 금융거래질서 문란 범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5년간 전자금융거래 기록이 남게 돼 있어 범죄혐의가 확정되는 대포통장 관련 범죄인은 현행법으로도 최장 12년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게 돼 있다.

◆피해방지 골든타임 극대화…피해자금 신속 인출 차단

금감원은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방지 골든타임 극대화를 위해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 방식을 개선해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은행권 4월, 여타 금융권 상반기 구축 완료 추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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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회사간 의심거래 정보 상호 공유를 추진해 현재 금융사기 모니터링시스템 개선 및 미 구축 회사(증권 3개사, 저축은행 11개사)의 구축 유도를 위한 금융권 T·F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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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감원은 “사기자금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주로 대포통장으로 이체된 후 출금되는 과정을 거치며 사고 발생 후 지급정지까지 10분 이내일 경우 피해자금 환급 율이 76%로 조사(최근 2개월간 피해환급 신청 기준)됐다”며 “자금을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이체·인출 가능토록 하는 관행을 개선해 지연인출 시간을 확대(현행 300만 원 이상 이체시 10분)하고 일정금액 이상 인출 시에도 추가 본인 인증(현재 이체시 적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본인확인에 필요한 등록 전화번호를 사기범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대면 시 본인확인 조치(신분증 확인 등)를 거쳐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비대면시에는 변경코자 하는 휴대폰과 계좌명의인 일치 여부 확인과 과거 등록이력 조회, 본인확인 Q&A 등 금융회사의 전화번호 등록·관리 절차를 개선한다.

한편 금감원은 그 밖에도 대포통장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텔레뱅킹 채널 보안성 강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조기 구축 및 고도화 추진 ▲국민들의 금융사기 예방 인식 제고 등을 통해 반드시 대포통장 불법유통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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