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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포통장 신고 전용사이트 구축…포상금제도 적극 활용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4-23 10: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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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선임국장 조성목)은 홈페이지에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할수 있는 대포통장 신고전용사이트를 구축하고 23일부터 운영에 돌입했다.

대포통장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 → 참여마당 →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대포통장 신고에서 가능하고 아이핀 인증 등 간단한 개인 확인을 거친 후 안내사항을 참고해 신고사항을 작성하면 된다.

특히 ‘사기이용계좌 신고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더라도 전산양식 작성만으로 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등 편리한 신고가 가능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 사기이용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 본원 및 지원을 방문하거나 우편, Fax(☏02-3145-8539)로도 제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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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감원은 올해부터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며 대포통장 신고포상금은 금융사기범 적발 기여도에 따라 차등해 지급화고 각 분기 제보자별 포상금 지급 합계액은 100만원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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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수사당국에서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종료된 경우(수사기관 등 여타기관에서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 포함)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신고는 한건으로 간주해 무분별한 신고는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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