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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 법적회생·부도·연체 등 회생 지원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9-01-08 13:12 KRD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업회생컨설팅 #통합도산법

(DIP통신) 김정태 기자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조기회생을 위해 ‘기업회생 컨설팅사업’을 신설, 3억원의 지원예산으로 기업당 컨설팅 소요비용의 90%,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통합도산법)에 의거 법적회생 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회생계획안 수립및 법적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을 통한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거나 스스로 구조조정을 통한 회생을 도모하는 중소기업도 사업구조조정, 재무구조조정및 회생계획 실행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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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기술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부도나 연체 등으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회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유지 및 기술․노하우․판매망 등 경영자산 손실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 총 16개사가 컨설팅지원을 받아 법적회생절차와 자체적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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