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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5-06-25 12:18 KRD2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금융투자업 #국무회의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개정(2014년 12월말)을 통해 새롭게 시장질서 교란행위금지가 도입되고 이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하게 돼 시행령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 사유,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 사유 구체화(시행령 제207조의2)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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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알기 전에 이미 계약 체결 등을 해 그에 따른 후속행위로서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법령과 정부의 명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 등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마련(시행령 제307조)됐다.

과징금 산정시 위반의 내용 및 위반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 세부사항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상세히 규정할 예정이다.

향후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 사유를 규정해 새로이 도입되는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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