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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학교보건법 등 17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6-29 14: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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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6일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에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교의 장은 학교 운동장에 유해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보수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으로 지정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 등은 인조잔디가 설치된 운동장에 유해물질이 발생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인조잔디 철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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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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