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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약업계 리베이트, 근절할 수 없나?

NSP통신, 김영삼 기자, 2009-03-02 22:02 KRD2
#리베이트 #제약업계 #의약품 #처벌 #의료법

(DIP통신) 김영삼 기자 = 얼마 전에 의사 41명이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아 자격정지 1개월의 제제를 받았다. 그동안의 징계가 제약회사에만 집중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의사에 대해서 행정 처분은 3년만의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현행 의료법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현행 의료법상에는 형사 처벌을 받아도 영업 정지 1개월 정도면 끝나기 때문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것에 의하면 제약 업계의 리베이트 규모는 1000억~2000억이 아니라 2조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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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2조 정도가 되는 리베이트 규모는 결국 약값에 거품을 만들어 환자들의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는 제약사들의 영업 리베이트 관련된 비용이 보통 30%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온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가 제약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한 번만 적발이 돼도 무조건 의사를 못하게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먼저,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을 추진(보건복지가족부 자체규제심사 중)하고 있다.

또한 리베이트 제공자(제약사, 도매상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감경기준 적용배제 등)하고 수수자(약사, 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도 신설(자격정지 2개월)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리베이트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약사와 의사간의 리베이트는 여전히 사라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를 받아봤자 의사면허 취소가 아닌 1개월의 면허정지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에 리베이트관행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문제는 여야 정치권을 떠나 정책적으로 짚어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당국은 의약품 부당거래 차단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 추진해야하며 립서비스가 아닌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처벌을 할 수있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DIP통신, kimys@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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