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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의

NSP통신, 임완빈 통신원, 2009-03-05 14:42 KRD4
#토지보상 #평택신도시 #양주신도시 #부동산 #금융소득종합과세

(DIP통신) 임완빈 통신원 = 평택과 양주신도시, 동탄2신도시등에 천문학적인 토지보상금이 풀리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토지보상금등 부동산을 처분해 큰 목돈을 보상받은 지역마다 상담할 곳도 마땅치 않고 상담을 받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것보다는 단기적인 자금활용방안위주의 상담이라서 주의가 요구된다.

김모씨(61세)는 얼마 전 60억원의 토지보상금을 받고 17억원은 상가를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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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8억원은 토지를 구입하고 나머지 15억원은 평소 거래하던 모 은행을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에 저축상품들 위주로 가입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게 되고 타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미쳐 몰랐다. 김씨는 답답한 나머지 재무설계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재무설계를 받은 김씨는 고민에 빠져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의하면 4000만원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5.4%(주민세10%포함)를 내고 4000만원초과분에 대해서는 타 소득과 합산해 6.6~38.5%(주민세10%포함)의 이자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자식들에게 돈을 나눠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하고 일찍 증여하면 자식들이 홀대한다는 사례들이 생각나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세청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됐다.

이에 따르면, 토지보상금은 60세 이상 또는 20억 이상 해당시는 물론 투기 조사 실시 등의 이유로 보상자금의 사용처 조사를 보상 후 최장 5년 경과시점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토지 보상금을 활용했을 때 자칫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등의 곤란한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DIP통신, binn861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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