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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이통장 일률적 발급 중단 아니다..고객 의사 따라 결정”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7-30 09:55 KRD7
#금감원 #종이통장 #단계적 감축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종이통장 단계적 감축 계획과 관련해 오해 할수 있는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해 적극 해명했다.

우선 금감원은 2017년부터 모든 은행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미 발행한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금감원의 3단계 종이통장 발행 감축계획은 기본적으로 새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신규고객’과 종이통장 발행을 원하지 않는 60세 미만인 고객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종이통장을 발행받고 있는 ‘기존고객’이나 ‘60세 이상의 노인’은 지금과 같이 종이통장을 발행받는데 전혀 불편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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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통장 미발행으로 노인들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 종이통장 미 발행 대상에서 60세 이상은 2~3단계 모두 제외되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현재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일률적으로 종이통장 발급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2017년 9월 이후에도 종이통장을 발행받기를 원하는 고객(기존고객은 물론 신규고객 포함)은 누구든지 종이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7년 9월부터는 지금과 같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종이통장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종이통장을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면 종이통장을 발행하고 별다른 의사표명이 없으면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종이통장 미발행시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마비시 예금을 못찾을 수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은행 등 금융회사는 메인 전산시스템 외에도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백업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어 모든 금융거래 내용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통장이 없더라도 보완적으로 예금증서 발행, 이메일 등을 통한 거래명세서 송부 등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이를 통해 금융거래사실을 확인 및 증명할 수 있다고 적극 설명했다.

또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무통장 거래 관행이 일반화돼 있으나,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2020년부터 종이통장 발행시 1만 8000원 내야 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2020년 9월 이후에는 신규로 계좌를 개설해 종이통장을 만드는 고객에 한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원가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종이통장 발행원가는 약 5000원~1만 8000원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은행마다 상이함으로 2020년 9월 이후 종이통장 발행자에게 얼마를 받을지는 정해진 바 없으며 받더라도 원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소액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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