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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주파수 전쟁 점화

(2)"경쟁수요 높은 주파수를 SKT에 임의 재할당은 전파법 위반"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5-10-25 15:54 KRD7
#SKT #KT #주파수 #미래부 #전파법

일부 법조계와 학계, "주파수 임의 재할당은 전파법 위반이다"...강력반발

NSP통신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이동통신 3사간 주파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주파수 전쟁의 결과는 시장 고착화냐 공정한 경쟁의 활성화냐 로 가느냐를 가늠하는 잣대여서 그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미래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지(NSP통신)는 '이동통신사 주파수 전쟁점화 ’의 제하로 시리즈를 통해 심층분석 한다. 그 두 번째 순서로 "경쟁수요 높은 주파수를 SKT에 임의 재할당은 전파법 위반"을 내보낸다 <편집자주>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경쟁수요가 높은 주파수를 임의로 재할당하는 것은 전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래부가 SK텔레콤(SKT)와 KT에 2.1GHz대역을 재할당하는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파법에 따르면 기존 이용 주파수의 할당원칙은 회수 후 새롭게 할당하는 것이다. 전파법 제 11조에 따르면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재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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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 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0조 제 1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정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2.1GHz 대역은 이번 경매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대역으로 만약 미래부가 원칙을 무시하고 임의로 기존 사업자에 재할당할 경우 위법 소지가 높을뿐만아니라 ‘황금 주파수 몰아주기’ 특혜 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법률 전문가는 "미래부가 2.1GHz 대역을 재할당 처분한다면 적법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재량행위 일탈ㆍ남용 및 전파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대구대 정인준 경영학과 교수는 "경쟁의 핵심대역인 2.1GHz는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할당해야 한다"며 "따라서 할당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는 회수해 새롭게 할당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전파법 위반의 이면에는 SK텔레콤이 핵심대역을 25년간 독차지하면서 신규 진입 사업자이 경쟁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2.1.GHz 대역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 100MHz중 80MHz폭은 SK텔레콤과 KT가 15년간 사용해온 주파수로 이번에 재할당하게 되면 이용기간이 최소 10년 연장돼 총 25년을 특정 사업자가 계속 사용하게 된다.

핵심 대역에 신규로 진입하려는 사업자는 신규 할당 절차가 없으므로 참여 기회 자체가 박탈되고 기존 사업자가 우량 주파수를 경쟁없이 장기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주파수 독과점 현상이 발생한다.

제 4이통을 도입해 시장 경쟁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지금까지 기조와는 정반대로 후발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경우 서비스 경쟁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황금 주파수 불균형으로 경쟁에서 완전히 도태될수 밖에 없다.
실제로 현재 진행중인 미래부의 주파수 품질평가에서도 SK텔레콤은 이통사 중 유일하게 2개의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해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바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성수 박사는 "안이한 사고로 이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를 기계적으로 재할당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경쟁이 치열한 핵심대역은 편중된 공급구조를 공평하게 되도록 하는 주파수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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