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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주파수 전쟁 점화

(3)미래부, 이미 예견됐던 SKT의 ‘주파수 알박기’ 사실상 지원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5-10-26 12:11 KRD7
#주파수 #미래부 #알박기 #SKT #SK텔레콤

정부 주파수 할당 놓고 말 자주 바꿔....SKT 사실상 지원

NSP통신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이동통신 3사간 주파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주파수 전쟁의 결과는 시장 고착화냐 공정한 경쟁의 활성화냐 로 가느냐를 가늠하는 잣대여서 그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미래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지(NSP통신)는 '이동통신사 주파수 전쟁점화'의 제하로 시리즈를 통해 심층분석 한다. 그 세 번째 순서로 <미래부, 이미 예견됐던 SKT의 ‘주파수 알박기’ 사실상 지원>을내보낸다<편집자주>



업계에 따르면 내년 주파수 할당을 앞두고 이미 예견됐던 SK텔레콤(SKT)의 2.1GHz 대역의 ‘주파수 알박기’를 사실상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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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지난해 9월 특혜시비에도 SKT와 KT의 2.1GHz 대역 3G 주파수 80MHz를 LTE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에 KT는 올 1월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SK텔레콤은 올 9월부터 3G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3G 주파수의 용도 변경을 허용해주면 주파수 경매 시 이미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할당을 받으려 할 것"이라며 ‘주파수 알박기’ 우려를 재기했다.

그럼에도 불구, 미래부는 지난해 자료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하더라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16년 회수 재배치 가능성이 있으므로 LTE 서비스로 활용할 가능성이 낮아 경쟁 왜곡은 적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하지만 막상 할당정책 수립을 목전에 두고서는 "재할당 방식을 우선 염두하고 있다"고 최근 말을 바꿨다. 결국 ‘알박기’ 우려가 결국 현실화됐으며 사실상 정부가 주퍼수 알박기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용도변경 허용 후 1년간 2.1GHz 대역 할당방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가 SKT가 3G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시작하자 이용자 보호를 근거로 지난 9월에서야 재할당 의사를 밝혔다. SKT가 주파수 알박기’를 할 때까지 1년동안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전파법 제 10조 및 동법 시행령 13조에 따르면 "미래부 장관은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에 이미 할당한 주파수 양 등 주파수 총량을 고려하여 할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래부가 지난 2013년말 발표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은 ‘광대역 주파수의 확보 및 공급’에 취지가 있다. 미래부가 지난해 각 사업자에 보낸 공문에서도 "글로벌 핵심대역인 2.1GHz 대역은 광대역 공정분배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2.1GHz 대역은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60MHz폭을 보유하고 있고 KT가 40MHz, LG유플러스가 20MHz를 각각 확보하고 있다. 이에 업계와 학계에서는 SK텔레콤에 편중된 2.1GHz 대역 주파수의 공정한 할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즉, 황금주파수 특혜 시비가 불식되려면 3G 주파수를 제외하고 LTE 60MHz는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회수 재배치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미래부가 그간 밝혀 온 ‘광대역화’정책과 해외 여러 나라가 채용하고 있는 핵심대역 ‘총량제한’ 추세를 고려해 특정 사업자가 자본을 통해 주파수 자원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균등분배 할당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2.1GHz대역 LTE 60MHz 폭에 대해서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대로 회수 재배치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통 3사 모두 핵심대역에서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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