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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 영업노조, 한국GM규탄 기자회견 개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11-09 09:42 KRD7
#쉐보레 영업노조 #한국GM #기자회견 #기본급·4대 보험·퇴직금 #노동조합조정법

기본급·4대 보험·퇴직금 적용 못 받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GM 쉐보레영업사원노동조합(이하 쉐보레영업노조)는 9일 오후 3시 인천시 부평 소재 한국 GM본사 정문 앞에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한국GM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쉐보레 영업노조는 앞서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한국GM 측에 3차례(10월22일 11월 2일 11월 9일)에 걸쳐서 단체교섭요구를 했으나 ‘노동관계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모두 거부하고, 전국 쉐보레 영업사원(약 3500명)을 대표하는 교섭위원의 방문마저 저지하는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또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조정법(법률 제12630호) 제90조(벌칙)에 따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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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쉐보레 영업노조는 “한국GM 쉐보레 영업사원들은 근로자로써 최소한의 보장인 기본급, 4대 보험, 퇴직금조차 적용되지 않는 채 인터넷 등을 통한 과다할인 및 과다물품 제공하는 정도영업위반으로 정당한 급여를 강탈당해 극심한 생활고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도, 대리점 주들로부터 폭언·폭행, CCTV감시 등의 인권침해와 임금체불, 수당 가로채기, 내방고객 상담 독점, 제멋대로 내방 고객상담 제외·해고(사번삭제)등 부당한 처우 속에서,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근무여건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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