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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12월중 44개사 2억1100만주 매각제한 해제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11-30 09: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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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하도록 한 주식 총 44개사 2억1100만주가 12월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억1100만주(6개사), 코스닥시장 1억만주(38개사)다.

12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7100만주)에 비해 149.9% 감소했으며 지난해 12월(2억2400만주)에 비해서는 5.9% 감소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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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에서 해제되는 종목은 와이지플러스, 미래아이앤지, 이월드, 에스케이디앤디, 신우, 경보제약 등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더블유게임즈, 로켓모바일, 보타바이오, 유앤아이, 픽셀플러스, 나무가, 알테오젠, 에치디프로, 헤스본, 한국사이버결제, 랩지노믹스, 에스지에이, 솔루션즈, 에스지에이, 솔루션즈, 아이진, 하이로닉, 싸이맥스, 보타바이오, 에듀박스, 금성테크, 인트로메딕, 베셀, 엠지메드, 리드, 코아크로스, 아이티센, 인포마크, 미스터블루, 아스트, 세미콘라이트, 제너셈, 타이거일렉, 하이즈항공, 룽투코리아, 코렌텍, 에스엔텍, 엑셈, 아가방앤컴퍼니 등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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