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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주택공급 확대된다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5-21 13:16 KRD2
#국토해양부 #무주택 #세대주 #주택공급

(DIP통신) 강영관 기자 =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신청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을 공공주택의 경우 현행 3%에서 5%로 확대키로 했다. 민영주택은 종전대로 3%공급이 유지된다. 특별공급은 청약저축가입자가 아닌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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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약저축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는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공주택 물량 가운데 5%가 우선공급물량으로 배정된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비율도 전국적으로 기존 3%에서 10%로 확대된다.

장기 복무군인에게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으로서 입주자 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건설지역 거주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세부규정도 마련한다. 올 9월중 사전입주 예약을 앞두고 신청자격, 선호반영 대상 및 절차, 예약당첨자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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