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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 가능 단말기조회시스템 오픈…단말기 식별번호로 확인 OK

NSP통신, 류진영 기자, 2016-01-04 17: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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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류진영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오는 5일부터 단말기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가입 가능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나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 이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에게 요금할인(20%)을 제공하는 제도.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향후에는 본인이 직접 요금할인 가능여부 및 가능시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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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입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방문,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해야 한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시스템 오픈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중고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단말기가 20% 요금할인이 가능한 단말기인지 사전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류진영 기자, rjy8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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