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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에 매각한 대출채권도 기재…고객 편익 개선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6-01-25 14: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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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전국은행연합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채증명서를 개선해 대외 매각 채권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채무조정 고객의 편익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은행, 저축은행, 여신금융업권은 개인회생‧파산신청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법원제출용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왔다.

그러나 대출채권이 매각된 경우 증명서상에 관련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일부 채무자가 총 채무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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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에 따라 3개 금융협회는 업권별 금융회사와 상의해 현행 부채증명서상에 대출채권 매각정보를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금융회사별로 전산개발과 직원교육 등 제반작업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준비되는 금융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기존 부채증명서 서식에 매각채권 관련 정보를 추가해 기재하거나 동 정보를 별지 형태로 배부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고객이 총 채무현황을 파악해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는데 보탬이 되는 등 고객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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