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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검찰 고발…사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2-14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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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보수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가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지난 2월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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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환 사무총장은 “롯데그룹 신격호 부자는 ‘형제의 난’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기업이미지 실추, 불매운동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2015년 9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일본계열사로부터 롯데 전체를 지배하는 일본기업을 ‘롯데가 한국 기업’이라고 강력한 주장해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이를 감추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잘못된 지배구조 개선안 제출 요구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작성한 허위정보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조사, 검토 후 진실을 밝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책무를 부여받은 국가기관(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를 철저히 방해해 2016년 2월 1일 발표했던 ‘롯데의 해외 계열사 소유현황’ 파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사무총장은 “이는 입법기관(국회)을 우롱하면서 기만하고 5000만 대국민을 상대로 사기 행각은 국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건전한 주식 투자 방해(업무방해), 국세낭비, 규정 위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을 조장했던 것으로 개인 기업이 아닌 공익적 대기업으로 그동안 ‘형제의 난‘을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떠나 거짓이 없는 진심으로 소비자(국민)를 위한 기업으로 최선을 다해야함에도 이를 망각한 피고발인들은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원동력인 투명한 지배구조와 미래성장을 막는 파렴치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서슴지 않았기에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형사적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만이 불공정한 대기업 횡포를 막는 길이라 사료된다”고 고발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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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기회 롯데가 일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금전적 흐름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찰에서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리라 본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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