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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리베이트 제공한 동화약품 과징금 9억 처분 정당해”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04-07 18: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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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법원이 전국 1000여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던 동화약품에 9억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는 7일 동화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8억9600만원의 처분을 취소를 바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형사사건 판결을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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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2014년 1월 동화약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8억96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화약품은 2010부터 11년까지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동화약품에서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료인들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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