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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지주,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 승인…은행업 영위 전제조건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6-04-27 18:13 KRD7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지주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는 27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지난 1월 한국카카오 은행의 가교법인인 한국카카오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금융위 승인을 신청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카카오의 지분 54.0%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이 법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해 승인을 결정했다. 또 한국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김남구 부회장의 주식 한도 초과보유 신청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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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법은 은행지주회사에서 동일인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한국금융지주는 한국카카오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면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된다. 김 부회장은 한국금융지주 지분 21.37%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0% 초과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 승인은 한국카카오의 은행업 영위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라며 한국카카오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지 않으면 불승인이 된다”고 했다.

금융위는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이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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