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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술 안 마셨다더니”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6-04-28 22: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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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드마크 공식 적용…혈중알코올 농도 0.164% 추산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개그맨 겸 MC 이창명(46)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20분경 영등포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상태로 승용차 운전을 하다 보행신호기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이창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가 마신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0.164%로 추산됐다”며"보강 수사가 끝나는대로 이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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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돼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창명은 앞서 사고 후 20시간 뒤인 지난 21일 오후 8시10분경 경찰서에 출두해 4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고 22일 0시 35분경 귀가했다. 당시 그는 진술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이창명이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자마자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물론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지나친 뒤 신호등을 들이받는 등 음주를 뒷받침할만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이창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나 법원이 술을 마셨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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