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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자신 죽음대비 내 계정 관리할 가족·친구 미리 지정 가능”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5-02 15:59 KRD2
#페이스북 #방송통신위원회 #관리권상실 #게시물접근배제요청권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페이스북은 지난달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마련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맞춰 해당 가이드라인 준수와 관련 내용을 밝혔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2일 이용자가 자신이 게시한 모든 글·사진·동영상 등을 자유로이 삭제하거나 공개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별도의 접근배제요청 없이도 언제든지 손쉽게 자신의 게시물을 완전히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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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자신의 모든 게시물에 대한 공개설정을 일괄적으로 비공개로 변경하거나 탈퇴를 통해 모두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

페이스북 이용을 중지하고 탈퇴하게 될 경우 이용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삭제돼 다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반면 자신의 계정이나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이용자가 계정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이용자의 가족이 관련 절차를 통해 관련 계정 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죽음에 대비해 이용자가 사전에 내 계정을 관리할 가족이나 친구를 미리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 분실 등으로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대리인이나 유족 등이 특정 게시물을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경우는 페이스북은 사안 별로 계정에 대한 접근 처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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