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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급발진차량 입고하자 황당한동의서 서명 요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5-20 15:1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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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광주 화정서비스센터에 입고된 급발진 증상의 벤츠 E 220 Blue TEC (강은태 기자)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광주 화정서비스센터에 입고된 급발진 증상의 벤츠 E 220 Blue TEC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벤츠 차량의 골프채 테러 동영상으로 잘 알려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광주 화정서비스센터가 이번에는 급발진 증상으로 입고한 벤츠 차량 차주에게 황당한 동의서 서명을 요구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현재 벤츠코리아 광주 화정서비스센터 관계자는 “해당 동의서는 벤츠코리아가 마련해 준 것으로 차량 화재나 급발진 등 중요한 차량 결함이나 결함으로 추정되는 경우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벤츠 차량의 급발진 증상을 경험한 차주 A씨는 “벤츠 차량을 구매한 이유는 안전성과 서비스 때문인데 급발진 증상에 대한 조사 시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 면책을 넘어 면제 동의를 요구하는 벤츠 서비스 센터의 요구가 너무 항당하고 어이없다”며 분개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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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광주 화정서비스 센터 관계자가 A씨에게 서명을 요구한 동의서에는 ‘차량점검 시 필요에 따른 부품의 탈·부착 및 분해 작업으로 인해 향후 대상차량에 발생할 수 있는 여하한 손상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제조업체 대리인들을 완전히 면책 및 면제 합니다’라고 적시돼 있다.

또 ‘본인은 제조업체 대리인들이 순전히 본인의 요청에 따라 본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며 본 동의서의 어떠한 내용도 제조업체가 대상차량과 관련된 법적 의무 또는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을 확인 합니다’라고 기록돼 있다.

NSP통신-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광주 화정서비스센터에서 A씨에게 서명을 요구한 동의서 내용 중 일부 (강은태 기자)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광주 화정서비스센터에서 A씨에게 서명을 요구한 동의서 내용 중 일부 (강은태 기자)

◆벤츠 E220 블루텍(E220 Blue TEC) 급발진 증상과 A씨의 증언

세종 시에 거주하는 벤츠 차량 차주 A씨에 따르면 안전성과 서비스가 최고라는 벤츠의 평가에 올해 3월 3일 메르세데스 벤츠 E 220 Blue TEC 모델을 구매하고 지난 5월 8일 가족여행을 위해 전남 여수로 가던 중 자동차 경고등에 ‘다음 주유 시 엔진 오일 량을 점검 하세요’ 메시지가 떠서 벤츠의 24시간 콜센터에 전화했다.

다음날인 5월 9일 오전 11시 여수에 도착한 벤츠 서비스센터 직원은 구매한지 두 달된 겨우 4000km 주행한 새 차에 엔진오일 3L보충했고 엔진오일 보충 후 오르막을 오르는데 갑자기 굉음을 내며 차가 앞으로 튀어나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세운 후 살짝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니 또 차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급발진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산지 두 달 밖에 안 된 새 차인 벤츠의 급발진 증상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시 벤츠 서비스센터 기사를 불렀고 광주로 복귀하던 서비스 센터 직원은 2시간이 걸려 다시 여수로 와 컴퓨터 진단 후 nox오류라며 차량을 초기화 시키고 20분 후 A씨를 보조석에 태우고 시운전 중, 또 다시 rpm이 오르며 급발진 증상이 반복되자 견인차를 호출해 5월 9일 벤츠코리아 광주 화정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한다.

하지만 A씨는 “새 차의 고장도 황당한데 더 황당한 건 벤츠 고객만족센터의 태도다”며 “불만 접수를 해준다며 3일내 연락 준다더니 연락도 없고, 담당부서에 일과 중 연락 요청을 해도 연락이 안 오더니, 오후 6시가 넘어가니 이젠 일과 후라 담당자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이어 “몇 번을 요청해서 밤늦게 서비스센터 직원과 연락이 닿아 물어보니, 영업사원이 제게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다”는 답변을 듣게 되고 “또 이번에는 차의 ‘흡기압력센서 마이너스 달락’이라는 진단을 내렸다”고 전달 받게 된다.

A씨는 이후에도 서비스센터가 “EMR 펌프를 교체해야 해서 일주일정도 정밀진단 시간이 필요하다”며 “또 다른 원인이 무엇인지 봐야한다. 진단이 계속 달라지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고객만족센터에 전화해 본사 책임부서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 고객만족센터는 하청업체여서 본사 연락처를 모른다고 해 그럼 고객만족센터 책임자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된다.

특히 A씨는 “급발진 증상 벤츠 차량 입고 후 수차례의 문의에도 만족할 만한 답을 하지 못하던 서비스센터가 차량이 입고된 후 열흘째인 19일 문제의 동의서를 보내 서명을 요구했고 NSP통신의 취재가 시작되자 서비스센터 관리자가 다시 전화해 동의서는 독일 본사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차량수리나 급발진 조사를 할 수 없느냐고 질문하자 서비스센터 관리자는 그렇지는 않지만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차량에 대한 수리나 급발진 증상에 대한 조사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이와 관련해 “E 220 Blue TEC 차량은 엔진 경고등이 점등이 확인되었고 정확한 원인 판단을 위해 현재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및 원인 조사 중이다”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해당 공식 딜러사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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