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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VW·Aud 꽤 큰 금액 배상해야 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5-26 18:2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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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강은태 기자)
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폭스바겐‧아우디 디젤차량 구매 고객들을 대리해 미 연방지방법원에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 중인 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도 국내 고객들에게 꽤 큰 금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 연방지방법원의 Charles Breyer(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한국시간으로 5월 25일 새벽(현지시간 5월 24일 오전) 제 6차 심리기일에 지난 4월 21일 5차 심리기일에서 발표했던 원고들(차량소유자) 배상과 미연방 및 주 환경법규위반에 대한 최종합의안 기본합의에 바탕한, 최종합의서 작성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브라이어판사는 Substantial Progress(꽤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 6월 21일까지 최종합의서가 제출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 같다”며 “48만 여대의 소형 4기통 2L 디젤 엔진 장착차량의 미국 고객들의 손해에 관해 이미 합의된 배상에 관한 기본방안을 다시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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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브라이어판사가 공개한 최종합의서에는 ▲Buy-back(차량반환 및 환불) ▲환경청의 리콜 승인시 리콜 받고 계속 보유 ▲리스종료(차량반환) 등 3가지가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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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하 변호사는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도 국내 고객들에게 고객들의 3가지 선선택에 추가해 미국과 같이 꽤 큰 금액을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종선 변호사는 “브라이어판사는 꽤 큰 금액의 배상(α, β, r) 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고 다만 오는 6월 21일 자신에게 제출되는 최종합의서에서 금액이 밝혀질 예정이며, 이는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VW·Audi 미국고객에 대한 배상안 외에 ▲그 동안 배출된 오염물질을 해소시키기 위한 기금 ▲친환경자동차기술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금에 자금을 출연한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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