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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업인 월급제’시행··· 농업인 20일 첫 월급 받아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6-06-20 16:55 KRD7
#장흥군 #장흥군 농업인 월급제

오는 10월까지 349농가에 월급 총액 15억 여원 지급 예정···농협 예산으로 선집행·연말 장흥군이 이자 보전

NSP통신-장흥군 농업인들의 모내기 작업. (장흥군)
장흥군 농업인들의 모내기 작업. (장흥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군수 김성)은 이 달부터 시작된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20일 첫 월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이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수량 및 품종 등을 약정 한 후 대금의 일부를 출하 전 일정기간 월별로 나눠주는 시책이다.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군은 농협이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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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은 지난 달 13일 약정출하할 벼의 매입가 60%를 월별로 나눠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의’를 실시했다.

구체적인 시행방침을 확정한 군은 지난 10일까지 농가신청을 받고 349농가의 참여를 확정지었다.

신청농가는 이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5개월 간 매월 20일에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월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예상되는 월급 총액은 약 15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예산부담을 덜기 위해 농협 예산으로 우선 월급을 지급하고 농협 자체매입이 완료되는 오는 12월 군에서 농협에 이자만 보전한다.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용두농협 이승주 조합장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월급제 신청을 받은 결과 매월 일정하게 월급을 받게 돼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올 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농업인들과 소통과 협력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내년부터는 전 읍면에 확대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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