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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안 등 34건 접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6-27 18: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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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24일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홍문표의원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은 나라꽃인 무궁화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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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천일염을 비롯한 소금을 농수산물공판장에서 도매하거나 대한염업조합이 공판장을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천일염 전문기관인 대한염업조합에서 정부비축 수매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기관을 추가하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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