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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헌법재판소 언론인 선거운동금지 위헌 결정 환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6-30 21: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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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더불어 민주당은 30일 이재경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결정을 환영했다.

이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제60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 위반 및 선거운동 자유 침해라고 인정한 것은 매우 타당한 결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 판단에 따라 업무 외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의 선언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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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대변인은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선거와 선거운동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며 “따라서 언론기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개인의 정치적 의사결정인 선거운동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변인은 “헌재의 판단처럼 언론기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출해 국민의 판단과 선택을 흐리게 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며 “특히 공영방송사나 종편채널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폄훼하는 보도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의 판단을 방해하는 선거 개입은 철저하게 배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위헌)했고 이에 대해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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