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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신비대위, 당 대표 잔여임기 6개월이상 남을때 전당대회 통해 선출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7-06 15:16 KRD7
#혁신비대위 #새누리당 #당대표잔여임기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지도체제 개편 후 당 대표 궐위 시 후임자 선정 방식의 검토에 대한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토는 지도체제 개편 후에도 당 대표 궐위 시 현행 조항을 유지할 경우에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배경으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군의 대표성 자체가 예전에 비해 달라진다.

이에 따라 현행은 대표최고위원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때는 임시 전당대회를 실시해서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했고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승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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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6일 의결한 방식은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을 때는 임시 전당대회를 실시해 당 대표를 선출한다.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승계한다. 그 다음 원내대표가 그 기간 중에 궐위 시에는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한다.

그 사이 빈 사이에는 최고위원 득표순으로 그 직을 임시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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