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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청년 연령 34세까지 확대 필요”…관련법안 개정안대표발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7-18 18:07 KRD7
#채이배의원 #청년연령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취업자 수가 감소한 30대 연령층의 고용지원확대를 위해 현행 청년의 연령범위를 상향하는 법률안이 대표발의됐다.

국민의당 채이배 국회의원(국회정무위원회·비례대표)은 18일 현행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의 범위를 만 34세로 상향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2011년 387만9000명이던 29세 이하 청년층의 고용은 2016년 6월말기준 4066명으로 18만7000명이 소폭 증가한 반면 30세이상 39세이하 연령층의 고용은 133만 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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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15~29세로 정하고 있으며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국한해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연령을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을 고용하면 해당 중소기업에게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업지도 및 직장 체험 프로그램 비용 등 각종 취업 지원을 하고 있다.

대기업에게는 조세제한특례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서는 중소기업이 29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할 경우 청년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29세 이하의 청년실업률도 매년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온 30대 초반의 연령층의 실업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진입시점이 30세 이후인 경우도 적지 않은 점과 높아지는 연령으로 더 암담한 ‘취업절벽’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청년’의 범위를 최소한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채 의원은 “청년의 범위를 34세로 상향하게 되면 여성들 특히 출산 및 육아 이후 취업시장에 재진입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도 증가될 수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 등에 부수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은 국민의당 채이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최경환(국)·유은혜·민병두·기동민·이철희·권미혁·황희·신용현·김중로·이동섭·이용호·오세정·김경진·어기구·박남춘·정인화·심상정·임종성·이정미 의원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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