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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미수 용의자 도심 활개 방치 논란

NSP통신, 김장현 기자, 2016-07-27 14:28 KRD2
#경주경찰서 #경주시 #살인미수 #묻지마칼부림

30대 직장인, '묻지마 칼부림'에 신장적출··· 가해자 현재도 도심활보

NSP통신-괴한의 묻지마 칼부림에 직장인 A씨는 30cm 가량의 개복수술 상처와 신장적출에 따른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할 처지가 됐지만, 가해자는 현재까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김장현 기자)
괴한의 묻지마 칼부림에 직장인 A씨는 30cm 가량의 개복수술 상처와 신장적출에 따른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할 처지가 됐지만, 가해자는 현재까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김장현 기자)

(경북=NSP통신) 김장현 기자 = 지난달 15일 오후 11시 40분경 경주시 금장 J아파트단지 공원에서 30대 직장인 A씨가 괴한이 휘두른 칼에 찔려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A씨는 동국대 경주병원을 거쳐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신장을 적출하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처럼 괴한의 칼부림에 무고한 시민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경찰은 어찌된 영문인지 용의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해 놓고도 사건발생 몇 시간 만에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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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용의자가 제3의 사건으로 치명상을 입어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돼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의자를 특수상해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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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확인 결과 용의자는 지난 21일 병원에 퇴원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인지하고도 닷새 이상을 용의자가 도심 곳곳을 활보하도록 방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용의자가 장 파열 등의 이유로 모 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도 병실에 경찰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2차 범죄예방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피해자 A씨는 “괴한이 휘두른 칼에 30cm 가량의 개복수술 상처와 신장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됐지만,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추가범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경주경찰서의 이해할 수 없는 살인미수 용의자 방치에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비난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NSP통신/NSP TV 김장현 기자, k2mv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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