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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의안접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등 23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8-01 18:44 KRD7
#국회사무처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29일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3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향후 접수된 의안은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교부내역 및집행실적을 기재한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취합한 총괄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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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생활주변방사선의 정의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부산물(석탄재, 철강슬래그)을 추가해 재활용고철과 같이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받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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