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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의안 접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 등 25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8-05 16: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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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4일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등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의 내용에 따르면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은 흡입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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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접수된 의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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