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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9월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시행…차종·신차 교환·안심 할부 실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9-01 14: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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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현대차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TV 광고 모델인 배우 오달수 씨 (현대차)
현대차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TV 광고 모델인 배우 오달수 씨 (현대차)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현대차(005380)가 구매 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책임지는 파격적인 소비자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현대차는 새 차를 사고 1개월 혹은 1년 이내 신차로 교환해주거나 차량 할부구입 1개월 이후 할부를 종료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Advantage) 프로그램을 9월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개인고객(사업자 제외)이 구매한 현대차의 승용과 RV(제네시스 브랜드 및 스타렉스 제외) 전 차종이며 고객의 상황에 따라 ▲차종 교환 ▲신차 교환 ▲안심 할부 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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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차종 교환’은 ▲출고 후 한 달 이내 ▲주행거리 2000km 미만 ▲수리비 30만원 미만 사용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고객이 구매한 차에 대해 불 만족시 타 차종의 신차로 교환 받을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반납차량의 최초 구매가격과 교환차량의 가격 차액 및 탁송료, 취등록 관련 제반비용 고객 부담)

또 ‘신차 교환’은 출고 후 1년 이내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대차 자기과실 50% 미만 ▲수리비가 차가격의 30% 이상 발생 ▲사고차량 수리 완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에 한해 동일 차종의 신차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반납차량과 교환차량의 가격 차액 및 탁송료, 취등록 관련 제반비용 고객 부담)

마지막으로 ‘안심 할부’는 ▲표준형 선수율 10%이상이며 36개월 이내 할부프로그램 이용 ▲연 2만km 이하 주행 이력 ▲차량 원상 회복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할부 개시 1개월 이후 자유롭게 구입 차량을 반납해 할부금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중고차 위탁 매각 후 낙찰금액과 할부잔액(원금 및 이자, 매각수수료 포함)의 차액은 고객지급)

한편 현대차의 이번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실시로 현대차 고객은 차량 구입 후 차종을 또 다시 선택할 수 있어 차종 결정에 따른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고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해서도 걱정을 덜 수 있게 돼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차량 할부 구입 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할부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할부금 상환이 부담되는 경우 고객이 차량을 반납하는 것만으로도 할부상환 처리가 돼 연체에 대한 불안감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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