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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실련, 보경사 주차료징수행위 즉각 중단요구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09-20 14:25 KRD7
#포항시 #포항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포항경실련 #보경사 #경실련

도로 무단점유 및 불법건축물 설치는 도로교통법 위반...관할기관 시정노력 있어야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전국적으로 사찰의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포항에서도 북구 송라면 보경사의 주차료 징수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포항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공동대표 혜광·권영준, 이하 포항경실련)은 20일 성명서를 통해"보경사의 불법 주차료 징수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NSP통신-보경사 군립공원 진입로에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다.
보경사 군립공원 진입로에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다.

포항경실련은 먼저"보경사 측의 도로를 무단 점유한 불법주차료 징수행위에 대한 포항시, 포항북부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묵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시도(市道) 9호선인 보경사 군립공원 진입로 '보경로'에 보경사에서 설치한 불법 차단기와 주차료 징수원이 사용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이 도로를 수년째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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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실련은"이는 도로교통법의 제1조(목적)와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1항과 2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인데도 포항시, 포항북부경찰서, 도로공사 등은 이를 수년째 방치하며 보경사를 찾는 포항시민들과 외지 관광객들의 불편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은 포항시와 북부경찰서,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특히 포항북부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71조에 명시한 법률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도로를 무단 점유한 불법행위를 통해 도로를 지나는 관광객들에게 주차료 요구는 금품갈취에 해당된다"며"포항시와 북부경찰서, 도로공사 등 관할기관에서는 이를 명백히 조사해 민형사상의 잘못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천혜의 등산로를 가진 내연산을 끼고 있는 보경사 측의 시민들과 외지 관광객들을 볼모로 삼은 '막가파 식' 불법에 대해 조속한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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