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5년간 크고 작은‘금품수수’로 인해 매년 국세청 직원 48명이 징계를 받고 이중 12명 이상이 공직에서 추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남 포항 남구 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무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금품수수’ 239명, ‘기강위반 등 ’420명 총 659명이 파면 등 각종 징계를 받았다.
국세청직원 100명중 3명꼴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국가공무원의의 전체징계건수보다 1.5배 더 높다.
또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할 국세공무원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 금품수수인데, 이‘금품수수’사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5년간 239명에 달하고 이중 62명이 파면 등 공직에서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12.4명’이면 매년 국세청 과(課) 하나 정도가 사라지는 꼴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국세청이 조사 분야의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 감찰조직을 신설하고, 비리직원을 영구 퇴출하겠다고 했지만,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세무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보다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에서 추방된 62명중 8명만 국세청 ‘자체적발’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58명은 수사당국 등 ‘외부적발’에 의해 비위행위가 적발됐는데, 이는 자체적으로 비위공직자, 특히 금품수수 직원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박 의원은 분석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