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액이 14조 5000억 원 증가한 가운데 10년 후에는 복지사업 지출 증가로 인해 지출규모가 큰 6대 복지사업의 예산만도 23조 4000억 원 가량 추가 증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하면 연간 대응지방비 부담이 커져 지자체의 자체사업비 비중이 현재 36%에 불과하며, 특히 복지사업 확대로 인해 지방 SOC 예산비중이 2008년 29.6%에서 2015년 22.1%로 감소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예산처가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 부담 현황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따라서 심 의원은 “정부의 복지사업 증대로 인해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지자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 초래된 지방비 부담에 대해 지자체 재정상태 등을 감안한 기준보조율의 합리적인 조정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대응지방비 부담이 지방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회예산안 심의를 강화해 국가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금액 14조 5천억 원↑
국가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해 교부하는 국고보조사업은 2015년 기준으로 912개, 2016년 기준으로 약 839개 편성돼 있다.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12년 52조 6000억 원에서 2016년 67조 1000억 원으로 5년간 14조 5000억 원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이에 대한 대응지방비로 나뉘는데 국고보조금이 2012년 32조1000억 원에서 2016년 42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대응지방비 역시 2012년 20조 6000억 원에서 2016년 24조 3000억 원으로 3조 7000억 원이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지출규모가 큰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장애인연금 등 6대 복지사업 규모는 2015년 26조6000억 원에서 2025년 45조 8000억~ 5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관련 대응지방비 규모도 2015년 7조1000억 원에서 2025년 10조 1000억 ~ 10조9000억 원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연평균 3.6% ~ 4.3%의 속도로 증가 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자체 부담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자체사업비 비중 전국평균 36%·자치구는 16.6%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하는 대응지방비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으로 지자체의 자체사업비 비중이 줄어들고 지자체의 재정운용이 경직적으로 되고 있다.
지자체의 전국 평균 자체사업비 비중을 보면 2011년 37.9%, 2012년 37.5%, 2013년 35.5%, 2014년 34.5%, 2015년 34.8%, 2016년 36.0%으로 지자체의 자체사업비 비중이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특·광역시의 경우 자체사업비 비중이 45.5%에 그쳤으며 도는 29.9%, 시는 30.6%, 군은 27.1%, 자치구는 1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별 지방비 부담액 현황…상위 5개 사업이 모두 복지사업·대응지방비 급증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 부담 규모가 큰 상위 5개 사업이 모두 복지사업에 해당하며 영유아 보육사업을 제외하면 이들 사업의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대응지방비 규모가 급격히 커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지급사업은 2014년 7월 1일 종전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개편되면서 사업규모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대응지방비 규모가 2012년 1조 89억 원에서 2016년 2조 4399억 원으로 연평균 24.7%의 속도로 증가했다.
반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2013년까지는 증가했으나, 2014년 1월 28일 영유아보육사업의 기준 보조율이 상향조정돼 국고 지원이 늘어나면서 대응지방비 규모가 2012년 2조 4491억 원에서 2016년 1조 5370억 원으로 연평균 11.0%의 속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급여경상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 규모는 2012년 1조 2539억 원에서 2016년 1조 5365억 원으로 연평균 5.2%의 속도로 꾸준히 증가했다.
따라서 2012~2016년 동안 대응지방비 규모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과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고 노인일자리운영 사업에서는 19.8%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생계급여,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대응지방비 규모가 연평균 5% 내외로 늘어났고 그 밖에 지방하천 정비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대응지방비 규모는 2% 내외의 속도로 감소했다.
◆복지사업 확대로 지방 SOC 예산 축소…2008년 29.6% → 2015년 22.1%↓
최근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이 위축되고 있다.
지자체 사회복지분야 자체사업 예산은 2008년 4조5000억 원에서 2015년 6조5000억 원으로 연평균 5.3%의 속도로 증가했으나, SOC 분야 자체사업 예산은 2008년 20조3000억 원에서 2015년 17조 6000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한편 국가의 복지시책 확대가 주로 지자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지방 사회복지예산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입 측면에서 국고보조금 증가를 수반하면서도 지방재정의 중앙재정 의존성을 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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