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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자정능력 없는 한진 한층 더 감시 강화”주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0-19 13:49 KRD7
#한진(002320) #채이배 #국민의당 #퇴직금 #대한항공

올해 말 조양호 회장 퇴직시 퇴직금만 568억 원 수령

NSP통신-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채이배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채이배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조양호 한진(002320) 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의 오만한 태도와 한진 그룹에 대한 시장과 감독당국의 감시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채 의원은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의 지난 4일 국회 정무위 출석 증인 답변과 17일 서면 질의 답변에 대해 “경제·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나 자기반성조차 없는 한진 총수일가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정능력이 없는 한진 그룹에 대해 시장과 감독당국이 한층 더 감시를 강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과 총수 일가 비판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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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과 관련해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이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채 의원은 4일 정무위 국감에서 ‘한진 그룹으로 보는 재벌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한진 그룹의 경영권 승계과정부터 ▲한진 해운의 몰락,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계열사 부당지원 ▲총수일가의 고액 보수수령 및 사익편취 행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채 의원은 ▲조양호 회장이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대한항공과 계열사로부터 성과에 관계없이 고액의 보수를 수령하고, 회사분할(한진칼과 대한항공) 후 양쪽 회사 모두에서 보수를 받으며 대한항공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변경해 고액 퇴직금 수령 근거를 마련한 점과 ▲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와 같이 대한항공의 사업기회에 해당하는 사업을 조양호 회장 자녀들이 지분을 투자토록 한 후, 그룹의 일감을 몰아주어 급성장시킨 전형적인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조양호 회장은 고액 보수의 경우 “다른 이사들과 함께 받는 것이라고 답변”했고, 유니컨버스도 싸이버스카이와 같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질의에 대해서는 말을 잇지 못했다.

조 회장의 답변이 미흡해 채 의원은 당일 국감 종료 후 서면질의를 통해 조 회장이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할 것을 요구했고 17일 채 의원에게 제출된 조 회장의 회신 답변을 접수한 채 의원은 “조 회장과 한진 측의 회신을 검토한 결과,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면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형식적 답변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채 의원은 “먼저 대한항공의 현재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조 회장의 연봉과 퇴직금 산정이 적절한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조 회장 측은 이사의 보수는 상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해지고 있으며, 부실한 한진 해운으로부터는 보수를 받지 않았고, 대한항공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조 회장 외에도 모든 이사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조 회장 개인의 퇴직금 증액을 위해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한항공의 경영성과와 무관한 보수를 수령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대한항공을 분할해 지주회사 격인 한진칼과 사업회사인 대한항공에서 모두 보수를 받게 돼 총 보수액이 두 배가 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채 의원은 “대한항공이 2015년 주총에서 퇴직금 지급규정과 관련해 회장에 대한 지급배수를 1년 재직시 6개월분으로 신설(기존은 부사장 이상 4개월분 적용)함에 따라 조양호 회장이 올해 말 퇴직할 경우 42년 재직에 따른 퇴직금만으로 568억 원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한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쟁점을 흐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회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신설됐고 그 외 임원에 대한 지급배수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부사장 이상 4개월분에서 3~5개월분)”며 “더욱이 총수일가 외에 전문경영인이 임원으로서 장기간 재직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퇴직금 지급규정은 누가 보더라도 조 회장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채이배 의원은 “조 회장의 자녀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니컨버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해소 방안에 대해, 조 회장 측은 ‘사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는 현재 공정위 조사 중으로, 공정위의 최종 처분이 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며, 해당 지분의 대한항공으로의 증여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향후 공정위 처분의 취지에 따라 부족한 점은 시정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채 의원은 “2007년 유니컨버스 설립 당시 조 회장 일가가 16억 원을 투자해 연평균 70% 가량의 한진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급성장해 현재 150여억 원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 된 유니컨버스의 경우, 원래 대한항공이 수행해야 할 사업기회를 총수일가가 가로챈 것이다”며 “설립 후 그룹의 일감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를 대한항공 측에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조 회장 측은 자발적으로 이를 해소할 계획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채 의원은 “결론적으로 한진 측은 조 회장에 대한 고액보수 및 퇴직금에 대하여 시정할 계획이 없으며 일감몰아주기가 문제가 된 유니컨버스에 대해서도 공정위에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고 비판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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