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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의안접수 유사수신행위 규제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10-27 13: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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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26일 김선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등 총26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에 따르면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수신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신고 또는 직권에 의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회피 및 자료제출요구 불응 등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통학로에 어린이위해요소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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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접수된 의안은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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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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