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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돌산회타운 강제철거···도시공사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6-11-02 15:56 KRD7
#여수시도시공사 #돌산횟타운

돌산회타운 횟집상인들 상가 비우기로 한 약속 져버려···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도시공사(사장 정학근)가 돌산회타운 상가건물을 비우지 않은 7개 횟집을 대상으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며 돌산회타운 개발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초 강제집행 직전에 이르렀다가 10월 31일까지 상가 건물을 비우기로 최종 합의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던 돌산회타운 개발이 상가를 비우기로 한 날짜가 임박하자 돌연 입장을 달리한 일부 상가들 때문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여수시도시공사는 지난 8월경에 예정돼 있던 강제집행을 돌산회타운 상인들과 합의에 의해 10월 31일까지 미루었으나 일부 횟집상가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결국 지난 1일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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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산회타운 상가건물은 1992년에 건립 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18년 3개월간의 무상사용기간을 취득해 회 상가 상인들이 사용하다가 2010년 12월 28일부로 그 기간이 만료됐으나 상인들이 상가를 인도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다가 2014년 5월경 도시공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8월경에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소송을 종결했다.

조정결정의 주요 요지는 도시공사가 개발 등을 위해 상가를 인도해 줄 것을 통보하면 회 상가 상인들은 3개월 이내에 아무 조건 없이 상가를 비워주기로 하고 상가를 비우기 전까지는 상가 당 월 50~6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기로 한 것이다.

돌산회타운의 개발방향이 정해진 2016년 5월 2일에 도시공사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거 인도를 요구했고, 정상적이라면 3개월 후인 8월 2일에 상가가 비워져야 하지만 상인들이 인도시기를 늦추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인도를 거부했다.

그러는 동안 이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게 되자,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인도하기로 약속하고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지난 10월 31일까지 상가를 비우기로 했던 것이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또 다시 상가 인도를 거부하고 있고 인도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이라도 영업을 지속해 이익을 얻고자 약속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어 도시공사는 더 이상 상가인도를 미룰 수 없어 지난 1일 강제집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는 여수시도시공사가 그동안 횟집 상가들에 대해 대화를 통한 원만한 문제해결을 시도해 왔던 것과는 달리 단호하게 대응한 것으로 향후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돌산회타운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게 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9월 20일 ‘돌산회타운 유원지 조성사업 제안 공모’를 공고했고 오는 11월 4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마감해 11월 11일까지 사업협상대상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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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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