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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자금대출 동의…“재산 손실 우려할 필요 없어”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11-07 15:48 KRD7
#전세자금대출 #금감원 #부동산 #임대 #보증금
NSP통신-전세자금대출 취급절차
전세자금대출 취급절차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전세자금대출 때 임대인의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는 표준안내서가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전세자금대출 취급 관련 소비자에 대한 안내 강화를 위해 표준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이란 세입자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를 확인하고 은행이 세입자에게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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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급격한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막상 전세대출을 받으려 하면 일부 임대인들이 복잡한 법률관계를 꺼리면서 협조를 거부해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전세대출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보증금반환채권)를 보증기관에 양도하거나 은행이 전세보증금에 우선변제권(질권)을 설정해야만 대출을 승인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일부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사실이 있는지를 단순 확인하려는 은행의 요청조차 거절하기도 했다. 대개 어려운 법적 용어가 등장하다 보니 혹시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까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표준안내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전세대출에 따른 각종 법률관계 변화가 임대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금융당국이 확인해 준다는 데 의미를 뒀다.

이와 관련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임차인과 은행이 체결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즉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해도, 부동산 등 재산 손실이 없다.

세입자가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때 금리와 대출한도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보증기관별 대출절차도 유심히 살펴야 한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은 집주인 성향에 따라 동의를 잘 해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집주인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한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경우도 전세계약이 있는지는 집주인에게 확인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집주인에게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표준안내서를 활용해 안심시키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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