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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만공사, 도비 교부금 세무착오로 7억 손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6-11-10 15:35 KRD7
#평택항만공사 #행정착오 #부과세과오납부 #김종석 #업무부실

김종석 의원, “평택항만공사의 행정 자질 문제로 신뢰할 수 없는 업무 부실 발생해”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9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실시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지난 2005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10년간 도비로 교부된 보조금 등을 과세대상으로 오인, 7억600만 원의 부가세를 더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석 의원은 “도비 보조금 및 출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더 납부한 것은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능력 자질의 문제이며 상당히 신뢰할 수 없는 업무 부실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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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 가능한 금액 3억3000만 원을 조속히 경정 신고해 환급받을 것”을 요구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법적 자문을 추진하고 평택세무서를 상대로 경정 신고해 더 낸 납부액을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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