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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리베이트 VAN사·대형 가맹점 검찰 수사의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1-28 12:00 KRD7
#금감원 #불법 리베이트 #VAN사 #대형 가맹점 #검찰 수사의뢰

5개 VAN사, 13개 대형가맹점에 168억8000만원 제공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는 5개 VAN사와 13개 대형가맹점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VAN사 및 소속 밴대리점에서 대형가맹점에 먼저 리베이트 조건을 제시하는 등 탈법·우회적인 리베이트 지급관행이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주요 위반 사례

VAN사 A는 지난해 8월24일부터 12월21일 기간 중 대형가맹점인 ★★★유통에게 자사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토록 하기 위해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 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5회에 걸쳐 7억 83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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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맹점 ◇◇◇는 리베이트 금지된 2015년7월21일 이후에도 VAN사 B, C, D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 건수에 비례해 보상금 약 7억 원을 요구했다.

VAN사 E는 2015년10월31일 ▲▲유통과 미리 앞당겨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동 기간동안 밴대리점 ◐◐에게 지급하는 신용카드 결제 건당 수수료를 종전 20~23원에서 57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2015년10월1일부터 소급적용해 밴대리점 ◐◐에게 2015년10월~2016년5월 기간 동안 4억 65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VAN사 F는 2015년10월1일 ◉◉백화점과 VAN서비스 계약을, 에이전시 J씨와 영업유치수수료 계약을 갱신하면서 일정기준 충족시 여전법 개정으로 ◉◉백화점에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의 50%를 에이전시에게 추가 지급키로 결정하고, ◉◉백화점이 동 기준을 충족시키자 에이전시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 승인건당 기존 3원에서 40원으로 대폭 인상한 후 J씨에게 2015년10월부터 2016년4월까지 4억 18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따라서 금감원은 리베이트 수수 등 혐의가 발견된 5개 VAN사와 13개 대형가맹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VAN사의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VAN사는 대형가맹점에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 보수비 등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168억 8000만원 상당(처리중인 2개사 포함해 1사당 약 24억1000원)의 리베이트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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