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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의안접수 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 등 71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12-01 17: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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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달 30일 권석창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71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권석창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고 이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형자의 접견, 서신, 전화통화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과 검열에 있어 자의적 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제한과 검열을 실시할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수용자와 해당사건의 다른 피의자 및 피해자, 피해자 가족과의 서신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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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접수된 의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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