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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민 착취 미등록 대부업체 수사의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2-07 06: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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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3개월(2016년9월1일~11월15일) 동안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된 2만 3957건의 불법 사금융 관련 제보사항 중 148건에 대해 서민을 착취하는 미등록 고금리 대부업체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이번에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미등록 고금리 대부업체는 여러 지역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신고 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피해 내용이 심각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향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 되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 사례를 종합·분석해 수사당국에 제공함으로 수사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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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2016년 10월경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이00(여)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에게 대출을 요청했다.

일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만원의 선이자를 공제한 후 30만원을 차입 (속칭 ‘50/30거래’) 했고 그 과정에서 지인, 부모 등의 연락처를 알려줬다.

그 이후 차입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사채업자는 고등학교 학생인 ‘동생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 협박 하고 이00(여)의 아버지에게는 새벽 2시를 넘긴 시각에 협박문자와 전화해 상환을 요구했다.

2016년 7월경 수도권에 거주하는 40대 김00(여)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에게 대출을 요청했다.

일주일 후에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7만원의 선이자를 공제한 후 53만원을 차입 했다.그 후 80만원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자, 이자로 매주 24만원씩 총 9회에 걸쳐 빚을 갚았고 하루라도 연체가 되면 10만원 이자를 추가 납입하게 했다.

결국 사채업자는 7월16일부터 9월21일 기간 중 40대 김00(여)에게 원금 53만원을 대출해주고 법정이자율(연 25%)의 94.5배인 2361%의 살인적인 이자를 착취(243만원)했다.

한편 금감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 ▲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 ▲대출상담시 신용 등급 조정료·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 ▲대출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을 철저하게 관리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관리 ▲햇살론 등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하는 대출 권유에 주의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 ▲고금리피해 및 불법채권추심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것 등을설명하는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을 안내하고 고금리 피해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유의를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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