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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소비자 편익향상·서민금융확대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12-28 14: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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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2017년 새해부터는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 20선을 선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인터넷전문은행·로보어드바이저 등 소비자 편익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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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터넷전문은행이 오는 2월부터 도입된다. 케이뱅크는 1월말에서 2월 초께, 카카오뱅크는 2분기부터 서비스가 시작된다.

4월부터는 은행창구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이용 시간도 9시부터 22시로 5시간 연장된다.

개인 고객은 핸드폰으로 결제·송금 및 예금 가입, 대출, 온라인 자산관리 등 주요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전매 제한도 풀리고 운용 인력 없이 알고리즘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해 언제든지 크라우드펀딩 증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인허가 취득이나 규제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시범영업해볼 수 있게 되며 판매사와 독립돼 투자자에게 중립적인 지위에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가 IFA제도가 상반기에 영업을 개시한다.

◆금융 소비자 권익 강화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될 예정이다. 내년 4월 실손의료보험이 개편돼 보험료가 25% 할인돼 저렴해지고 기본형 상품이 신설된다. 2년간 보험료 미청구시 다음 해 보험료는 10% 할인된다.

3월부터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이 확대된다. 보험금 지급수준이 기준별로 확대되고 입원간병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2분기에는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 숙려제도가 2분기에 도입되고 적합성 보고서가 교부되는 형태다. 파생결합증권(ELS) 등의 청약 취소도 가능해진다.

금융 취약 계층인 노령자 등에 대해서는 보험·대출 상품 판매 절차가 강화되고 금융사 영업점에 장애인 전담 창구 설치가 늘어난다.

더불어 기프트카드 사용 시 분실 재발급 및 부정 사용 금액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 햇살론 등 정책모기지 혜택 확대

서민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혜택이 강화된다. 창업·벤처 기업에는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모투자펀드(PEF) 제도도 실시된다.

창업·벤처 전문 PEF는 기관투자자가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 출자가 이뤄진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금 집행을 해야 한다.

또 적자를 내는 창업 및 벤처 기업도 성장성이 높으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테슬라 요건'도 내년부터 시작한다.

서민금융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개편으로 연간 납입한도가 확대(120만~144만원에서 240만원) 되고 햇살론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고객에 대해 대출금리를 최대 1.8%포인트까지 낮춰준다.

정책 모기지 공급규모는 현재 41조원에서 44조원으로 늘린다.

◆금융 시장 안정·질서 확립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확대된다. 1금융권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여신관행이 도입된다.

올해 주식시장을 뒤흔들었던 공매도와 공모주에 관한 시장 질서 정립 방안도 시행된다.

1분기에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1월 1일부터는 공모주중 코스닥시장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등으로 상장된 종목에는 '환매청구권'이 생긴다.

그 밖에 파생상품에서 현물 헤지거래 목적의 투자는 기본예탁금을 면제하고 옵션매수 기본예탁금은 3000만원으로 인하된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제도를 전 금융 부문으로 확대해 적용한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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