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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메르스 사태 1년 그 후

- (3) 지역경제 활성화와 감염병과 충돌 문제 '논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1-05 16:03 KRD2
#평택시 #메르스 사태 1년 그후 #지역경제활성화 #감염병 충돌 문제 #논란 문제제기

해당 지자체 메르스 대응 문제의식 제기 …평택시민단체, 늦장 대응한 지자체장, 보건복지부 등 검찰에 고발

NSP통신-경기 평택시청사의 전경. (김병관 기자)
경기 평택시청사의 전경.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평택시 메르스 사태 당시에 해당 지자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감염병 문제가 충돌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일부 평택시 의원, 평택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평택시도 정보공개에 비밀주의로 나가는 등 정부와 무관하지 않다. 또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평택시의 경우 정보공개를 전혀 안했다는 것.

반면에 수원시나 성남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했다. 실례로 '누구 한 사람 어떻게 됐다. 감염이 됐다. 누가 병원에 갔다. 이런 걸 다 공개하고 철저히 대응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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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단체 관계자는"평택시의 지자체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공공연히 하고 다닌다"며 말했다.

그는 또"일부 해당 지자체장이 경제 영향을 미치니까 평택보건소에서 잘 알아서 처리하면 됩니다"라는 안이한 태도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경기 평택시 보건소의 전경. (NSP뉴스통신=김병관 기자)
경기 평택시 보건소의 전경. (NSP뉴스통신=김병관 기자)

이어"메르스 감염병 차단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경제 활성화에 악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쉬 쉬해서 전염병 확산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로 시민단체 까지 나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보공개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시는 다음날 기자회견을 요청해서 '시장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냈다"며 뒷북을 쳤다고 주장했다.

평택시민단체 관계자는"메르스든, 세월호 든, 재난안전이든 지방자치단체 행정 책임자의 경우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 지역에는 메르스를 더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 했었다.

◆ 해당 지자체, 메르스 대응에 안이한 태도 문제

그 당시 일부 평택시 의원들도 평택시 등이 감염병 의심환자 등 정보 비공개로 인해 감염병 확산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메르스 대응하는 태도에 안이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평택시의회의 모 의원은"메르스 사태 당시에 해당 지자체장이 마스크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게 싫어했다"면서"싫어하는 이유는 그 장면이 기자들이 사진 촬영을 했을 경우 평택에 메르스가 심한 거로 인식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경기 평택시의 모 병원 전경. (NSP뉴스통신=김병관 기자)
경기 평택시의 모 병원 전경. (NSP뉴스통신=김병관 기자)

이어"메르스 당시, 심지어 시청 민원실에도 마스크를 못 쓰게 했다"면서"감염병과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충돌된다는 잘못된 판단인데 그런 태도로 인해 메르스가 더 확산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메르스 확산하는 과정을 보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만약 제2의 메르스 사태가 왔을 시 또다시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배적 관측이다.

이에 대해 메르스 당시 초기에 평택시는 비밀주의로 일관한 것에 대한 의견은"시는 정부(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맞춰 지난 2015년 6월 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발생 상황을 공개했다"면서"이는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며, 정부 당국과 일관성을 유지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였다"고 해명했다.


◆ 평택시민단체, 해당 지자체장 등 검찰에 고발 … 검찰, 직무유기죄 성립 안 돼 '기각'


평택시민단체는 메르스 사태 당시에 해당 지자체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지자체장 등의 행위가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NSP통신-경기 평택시의 통복동 전통시장의 모습. (NSP뉴스통신=김병관 기자)
경기 평택시의 통복동 전통시장의 모습. (NSP뉴스통신=김병관 기자)

이와 관련해 평택시민단체 관계자는"그다음부터 방역 대응팀을 꾸렸지만, 메르스 차단 노력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메르스 평택 비상대책협의회는 지난 2015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과 해당 지자체장을 메르스 사태와 관련 책임을 묻겠다며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서"지난 두 달 동안 평택시민들은 메르스 감염 위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며"감염병 관리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비밀주의로 시민의 불안만 조장하고 공공 의료 체계는 도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 판결문인 ‘사실과 이유’에 따르면 공무원이 태도 ·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 수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NSP통신-평택시 통복동 전통시장의 모습. (NSP뉴스통신=김병관 기자)
평택시 통복동 전통시장의 모습. (NSP뉴스통신=김병관 기자)

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평택시청이 제출한 경위서 기타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의자들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해당 지자체장으로서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관련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각각 각하한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 메르스 백서 등에 따르면 평택시는 메르스 확산 자 발생 직후 시장을 단장으로 '평택시 메르스 비상대책반','평택, 송탄보건소장이 '메르스 방역 대책반 '등을 구성, 24시간 가동하는 등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렸다고 밝히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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