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금융권 개인회생정보 공유 빨라진다…개인회생 직후로 조정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1-31 16:18 KRD7
#금융위 #개인회생정보 #대출 #채무자
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원회는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도 신규 대출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회생 정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융위는 오는 4월1일부터 개인회생정보의 금융권 공유시점을 개인회생 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동결명령시점'으로 선행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개인회생정보는 회생신청 이후 최장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신용정보원에 등록 및 공유돼왔다. 때문에 회생신청인의 채권금융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회생결정의 최정확정 전에는 이를 알 수 없었으며 회생정보가 금융권에 늦게 공유되는 점을 악용해 회생신청 후 신규대출이 이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G03-8236672469

지난 2012∼2014년 28개 금융회사 고객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에도 새로 대출받은 사람은 7만5000명으로 회생 신청자의 45.8%에 이르렀다. 대출잔액은 9890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는 금융권에 회생 정보가 공유되는 시점이 회생 신청 직후로 빨라진다.

채무자 재산에 대한 법원의 보전처분, 금지 또는 중지명령이 떨어지면 채권 금융회사가 바로 이 사실을 신용정보원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전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된다.

금융회사들이 회생 신청 정보를 받더라도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단 회생결정이 최종 확정 전인 만큼 개인신용평가사(CB) 신용등급에는 반영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회생제도 남용을 예방하고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선의의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회생제도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