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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빈 용기 보증금 반환 거부 소매점 단속 실시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7-02-20 16: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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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포시청 전경 (박승봉 기자)
▲김포시청 전경 (박승봉 기자)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김포시가 일부 소매점에서 빈 용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빈 용기 보증금 반환 현장 실태 점검’을 다음달 2일부터 24일 까지 4주간 실시한다.

주요점검 대상은 대형마트 및 편의점 등의 소매점이며 시는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은 것이란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요일, 시간 등을 정해 반환해주는 경우 임의로 반환병수를 제한하는 등의 주요 환불 거부 사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달 1일 이후 생산된 제품에 대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 빈 병의 보증금이 적용되며 구병과 신병의 확인은 병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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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에서는 보관 장소의 부족 등의 이유로 30병 초과하여 반환하거나 빈병이 깨져 재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환불을 거부 할 수 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빈 용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덕인 자원순환과장은 “빈 용기 보증금 제도란 사용된 병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한 것이므로 깨지거나 담뱃재 등의 이물질이 묻은 빈 병은 재사용이 어려우므로 자원순환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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