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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험 집주인 동의없이 가입…전세걱정완화 ‘3종 세트’ 마련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2-22 15: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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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앞으로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 오는 3월 6일부터 전세금보장보험이 약 20%인하된다.

금융위원회와 서울보증보험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지속 상승한 가운데 국민들의 전세금 걱정을 완화하기 위해 3종 세트를 마련했다.

먼저 서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마련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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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은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보증대상금액은 아파트의 경우 제한(기타주택 10억원 이하)이 없다.

금융위는 이번 보험업법에 대해 오는 4월 3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3월 6일부터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요율이 기존보다 약 20%인사된 수준으로 적용된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0.1920%에서 0.1536%로 인하되며 기타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0.2180%에서 0.1744%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고 계약기간이 2년인 아파트의 경우 기존 보험료는 115만 2000원 이였지만 보험료가 인하된 후에는 92만 16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즉 2년간 23만 400원이 줄어든 셈이다.

전세금보장보험 대리점도 올해 중 현재 35개에서 3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아파트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보험대리점을 확대한다. 전세금보장보험은 단종보험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단종보험대리점)가 판매한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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