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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청와대 편법파견 원천 봉쇄법 국회통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2-24 10: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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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질문 파기’ 이용주 의원, “제2의 우병우‧김기춘 막아야 한다”

NSP통신-이용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남 여수갑) (이용주 의원)
이용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남 여수갑) (이용주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현직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을 원천 봉쇄하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한 질문 파기’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무너뜨리며 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 존재를 세상에 공식 확인시킨 이용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은 “제2의 우병우‧김기춘(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참모가 되거나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후배 검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제2의 우병우‧김기춘’을 막아야 한다”며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봉쇄하고 청와대 근무 당시의 정권하에서 다시 검찰로 복귀할 가능성을 낮춤으로 청와대-검찰간의 인적 연결고리를 차단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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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을 빌미로 검찰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검찰인사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주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해 2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검찰 퇴직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 금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검사임용 금지 등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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